✔️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보유세입니다.
✔️ 7월 16일~31일, 9월 16일~30일까지 두 차례에 나누어 납부하며, 기한 초과 시 3% 가산금이 발생합니다.
✔️ 재산세의 납부 기간과 납부 방법 그리고 납부 대상,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.
🔽 재산세 납부 바로가기 🔽
납부 기간
➡️ 2025년 재산세 납부 일정
▪️ 재산세는 1년에 두 차례 나누어 납부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.
▪️ 주택의 경우 납세자 부담을 덜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50%씩 분할 납부합니다.
· 7월 납부기간: 7월 16일~31일 (주택 절반분, 건축물, 선박, 항공기)
· 9월 납부기간: 9월 16일~30일 (주택 나머지 절반분, 토지)
· 일괄 납부: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납부
➡️ 연체 가산금
▪️ 납부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즉시 3% 가산금이 부과됩니다.
▪️ 장기 체납 시에는 재산 압류 등의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야 합니다.
납부 방법
➡️ 온라인 납부 (추천)
▪️ 위택스(wetax.go.kr)를 통한 인터넷 납부가 가장 편리하고 혜택이 많습니다.
▪️ 본인 인증만으로 회원가입 없이도 빠르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.
-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
- 본인 인증 (공동인증서, 간편인증)
- 재산세 조회 및 납부세액 확인
- 결제 방법 선택 (카드, 계좌이체)
- 납부 완료 및 납부확인서 출력
➡️ 카드 납부 혜택
▪️ 신용카드로 납부 시 수수료가 없으며, 무이자 할부나 포인트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▪️ 네이버페이,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도 지원됩니다.
카드 납부 혜택 확인하기 👆
➡️ 기타 납부 방법
- 은행 ATM: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 입력
- 은행 창구: 고지서와 현금 또는 통장 지참
- ARS 전화납부: 지방세 ARS 번호 (1544-5700)
- 자동이체: 사전 신청 시 자동 결제
납부 대상
➡️ 과세 기준일
▪️ 매년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납세 의무자입니다.
▪️ 실제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6월 1일 시점의 소유자가 해당 연도 재산세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.
➡️ 과세 대상 재산
- 주택 (아파트, 단독주택, 연립주택 등)
- 건축물 (상가, 오피스텔, 공장 등)
- 토지 (대지, 임야, 농지 등)
- 선박 및 항공기
➡️ 공동명의 시 유의사항
▪️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지분율에 따라 각자에게 고지서가 발송됩니다.
▪️ 카드 납부 시에는 한 사람이 배우자 몫까지 함께 결제할 수 있어 카드 혜택을 몰아서 받기 유리합니다.
조회 방법
➡️ 온라인 조회
▪️ 위택스(wetax.go.kr) 또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재산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.
▪️ 본인 인증 후 납부 내역, 고지서 재발급, 납부확인서 출력이 가능합니다.
➡️ 모바일 앱 조회
▪️ STAX 앱을 통해 스마트폰에서도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.
▪️ 납부 기한 알림 문자 서비스도 신청 가능합니다.
➡️ 고지서 재발급
▪️ 고지서를 분실했더라도 온라인에서 재발급받아 납부할 수 있습니다.
▪️ 전자고지로 신청하면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.
조회 방법 | 장점 | 접근성 |
---|---|---|
위택스 웹사이트 | 전체 기능 이용 가능 | PC, 모바일 |
STAX 모바일 앱 | 간편한 모바일 조회 | 스마트폰 |
지자체 홈페이지 | 지역별 맞춤 서비스 | PC, 모바일 |
필요 서류 및 신청 꿀팁
📋 필수 서류
▪️ 온라인 납부 시에는 별도 서류가 필요하지 않으며, 본인 인증만 있으면 됩니다.
▪️ 은행 창구 납부 시에는 고지서와 신분증, 통장 또는 현금을 준비해야 합니다.
💡 납부 꿀팁
▪️ 카드사별 재산세 납부 이벤트를 미리 확인하여 무이자 할부나 캐시백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.
▪️ 전자고지 신청 시 소액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.
▪️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연체 위험을 방지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.
⚠️ 주의사항
▪️ 납부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바로 3%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미리 납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▪️ 타인 명의의 재산세는 직접 로그인하거나 위임 절차를 거쳐야만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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