✔️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, 건축물,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.
✔️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, 매년 7월과 9월에 분할납부합니다.
✔️ 재산세의 계산 방법과 계산 기준 그리고 온라인 조회 사이트, 계산 예시에 대해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.
🔽 재산세 계산기 바로가기 🔽
계산 방법
➡️ 기본 계산 공식
▪️ 재산세는 '과세표준 × 세율'로 계산됩니다.
▪️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.
➡️ 단계별 계산 과정
- 시가표준액 확인 (공시가격)
-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
- 과세표준 산출
- 세율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
- 세부담상한 적용하여 최종 납부세액 결정
계산 기준
➡️ 과세기준일 및 납세의무자
▪️ 과세기준일: 매년 6월 1일
▪️ 납세의무자: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자
▪️ 6월 1일 이전 매도 시 매수자가, 6월 2일 이후 매도 시 매도자가 납부
➡️ 공정시장가액비율 (2025년 기준)
▪️ 주택: 60% (1세대 1주택자는 43~45% 특례 적용)
▪️ 토지: 70%
▪️ 건축물: 70%
➡️ 세율 구간별 적용 (주택 기준)
▪️ 6천만원 이하: 0.1%
▪️ 6천만원 초과 ~ 1억5천만원 이하: 0.15%
▪️ 1억5천만원 초과 ~ 3억원 이하: 0.25%
▪️ 3억원 초과: 0.4%
온라인 조회 사이트
➡️ 위택스 (WETAX) 조회
▪️ 사이트: www.wetax.go.kr
▪️ 스마트위택스 앱에서도 조회 가능
▪️ 로그인 후 지방세 미리 계산 메뉴 이용
➡️ 서울시 ETAX
▪️ 사이트: etax.seoul.go.kr
▪️ 지방세 미리 계산 서비스 제공
▪️ 서울 거주자에 한해 이용 가능
➡️ 부동산계산기 사이트
▪️ 다양한 재산세 계산기 제공
▪️ 종합부동산세 동시 계산 가능
▪️ 1세대 1주택자 특례 자동 적용
계산 예시
➡️ 일반 주택 계산 사례
▪️ 공시가격 6억원 아파트 (1세대 1주택자 아님)
▪️ 과세표준: 6억원 × 60% = 3억6천만원
▪️ 재산세: (6천만원×0.1%) + (9천만원×0.15%) + (2억1천만원×0.25%) = 81만원
➡️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사례
▪️ 공시가격 5억원 아파트 (1세대 1주택자)
▪️ 과세표준: 5억원 × 44% = 2억2천만원
▪️ 재산세: (6천만원×0.05%) + (9천만원×0.1%) + (7천만원×0.2%) = 32만원
➡️ 토지 계산 사례
▪️ 개별공시지가 1억원 토지
▪️ 과세표준: 1억원 × 70% = 7천만원
▪️ 재산세: 7천만원 × 0.2% = 14만원
정확한 계산을 위한 필수 정보
📋 필수 서류
▪️ 부동산 등기부등본
▪️ 주택공시가격 확인서 또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서
▪️ 전년도 재산세 고지서 (세부담상한 계산용)
💡 계산 꿀팁
▪️ 1세대 1주택자 특례는 2026년까지 자동 적용됩니다
▪️ 공동명의 시 지분비율에 따라 개별 계산됩니다
▪️ 세부담상한으로 인해 실제 납부액이 계산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
⚠️ 주의사항
▪️ 지방자치단체별로 세율이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세무과에 확인하세요
▪️ 도시지역분, 지방교육세, 지역자원시설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
▪️ 납부기한: 7월 16일~31일, 9월 16일~30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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